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업 비밀 (문단 편집) == 다른 지적 재산권과의 비교 == 한 개인/단체가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[[특허]]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. 특허는 특허법 제1호에서 명시하듯이 기술을 대중에게 널리 공개하고 [[사회]]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(출원일로부터 20년) 배타적 [[독점]]권을 취득하며, 독점권 취득으로부터 20년이 지나게 되면 특허권이 소멸해서 더 이상 독점권을 누리지 못한다.[* 대표적으로 [[기계식 키보드]]의 체리축. 2015년부터 특허가 만료되자 유사 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.] 그러나 기업 비밀은 이 비밀이 외부로 누설되기 전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도 않으며, 공개되면 가치를 잃고 공개되어 버려도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.[* 물론 지적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기업 비밀 누설에 대해 민법적 손해 배상 등의 청구는 가능하다.] 그 대신에 기업 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한 계속 이를 독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 즉, 권리자는 이를 공개하고 20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[* 로열티, 통상 실시료, 독점 실시권료, 특허권의 판매 등], 아니면 이를 기업 비밀로 하여 계속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. 현대에는 기술 발전이 빠른 [[IT]] 분아냐 분해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리적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계 분야에서는 주로 특허권을 이용한 보호를 많이 하는 편이나,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기업 비밀로 보호하는 분야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